Executive Summary
- 미국 유료 가입자 1위가 다시 뒤바뀌었다: Q3 예비 집계에서 Spotify가 상반기에 되찾았던 미국 프리미엄 가입자 1위 자리를 Apple Music에 재역전당했다(10/22). 글로벌 1위와 개별 시장 1위가 분리되는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
- Spotify의 성장 서술이 ‘가입자’에서 ‘비용 레버리지 + 번들 확장’으로 이동: Q4 가이던스는 가입자 316M·매출 €5.2B·영업이익 €820M이고, 오디오북을 22개 시장에서 180개 시장 이상으로, Partner Program을 50개 시장 이상으로 확장한다(10/22).
- 추천 엔진의 세대 교체가 수치로 확인됐다: ‘대형 취향 모델(large taste model)’ 초기 적용 구간에서 콘텐츠 발견이 두 자릿수 개선됐고, 믹스 플레이리스트 소비는 전분기 대비 90% 증가했다(10/22).
- 영상이 음악 생성의 입력값이 되는 모델에 자금이 붙었다: 전 TikTok 출신 창업팀의 Sonilo가 영상의 타이밍·움직임·감정 곡선을 읽어 오디오를 생성하는 ‘Sound World Model’로 1,100만 달러를 유치했다(10/22).
- AI 학습 소송의 쟁점이 ‘시장 피해 입증’으로 구체화됐다: Suno는 MLC에 DSP별 스트리밍 실적 데이터를, 메이저는 DistroKid에 AI 추정 음원 유통량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 Anthropic 가사 소송은 약식판결 심리에서 ‘시장 희석’ 증거 공방으로 좁혀졌다(10/20~22).
- AI 라이선스 수익의 배분이 노동 이슈로 전환됐다: 미국 음악인노조 AFM이 ‘Human Made Human Paid’ 캠페인을 열고 동의·크레딧·보상 3원칙을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메이저와의 교섭은 4차 세션 이후 교착 상태다(10/21).
- 미 연방대법원이 저작권 종료권의 전세계 적용 판결을 사실상 확정시켰다: 대법관 9명 중 4명이 이해관계로 회피해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하급심 판결이 유지됐다(10/20).
1. 플랫폼 동향
미국 프리미엄 가입자 1위, Spotify → Apple Music 재역전
2026년 10월 22일 공개된 Q3 예비 집계에서 Spotify가 2026년 상반기에 되찾았던 미국 프리미엄 가입자 1위 자리를 Apple Music에 다시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발표된 Spotify의 글로벌 실적은 유료 가입자 306M(+9% YoY), MAU 788M(+11%)으로 전 지역에서 성장했고 회사는 가이던스를 충족했다고 밝혔으나, 미국 단일 시장에서는 두 서비스 간 1위 교대가 반복되고 있다. 세부 수치는 유료 리서치 구간에 있어 공개되지 않았다.
[시사점] ① 글로벌 가입자 1위와 자국 시장 1위가 분리된다는 것은 가입자 성장의 지역 구성이 ARPU 구성과 어긋나고 있다는 뜻이다. Spotify의 가입자 증가가 신흥 시장에 집중될수록 고ARPU 시장의 점유율 방어는 별개의 과제가 된다. ② 단말·OS 번들을 가진 서비스가 특정 시장에서 구조적 우위를 갖는다는 점은 국내 시장에서 통신사·단말 결합의 중요성과 같은 논리다. 요금 경쟁이 아니라 기본 탑재·결합 경로의 확보가 1위 교대를 만드는 변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③ 1위 교대가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점유율 발표’ 자체가 마케팅 자산이 되므로, 자체 집계 기준과 공표 주기를 미리 정의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 출처: Spotify Loses Its Subscriber Lead Once More as the Apple Music Tug-of-War Continues In the US — Digital Music News Pro, 2026-10-22
- 출처: Spotify Reports Third Quarter 2026 Earnings — Spotify Newsroom, 2026-10-22
Spotify Q4 가이던스와 번들 확장 로드맵 — 오디오북 180개 시장, Partner Program 50개 시장
2026년 10월 22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제시된 4분기 가이던스는 MAU 818M(전분기 대비 약 +30M), 유료 가입자 316M(순증 약 10M), 매출 약 €5.2B, 프리미엄 ARPU 성장 4.5~5.0%, 총마진 33.8%(전년 대비 약 +70bp), 영업이익 €820M이다. 2026년 연간 총마진은 2025년 대비 약 130bp 개선을 전망했다. 경영진은 영업비용 증가율이 3분기에 정점을 지나 “의미 있게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고 2027년까지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4분기 총마진에는 오디오북 확장과 Partner Program의 초기 비용이 반영된다. 제품 축에서는 오디오북을 22개 시장에서 연말까지 180개 시장 이상으로, 크리에이터 Partner Program을 50개 시장 이상으로 확장하고, 신인 독립 아티스트 연 약 1만 명을 지원하는 ‘Fresh Finds Forward’를 운영한다. Spotify Memberships는 34개 시장에서 전개 중이다. 광고 매출 성장률은 1~2분기 각 3%에서 3분기 9%로 가속됐고 4분기 두 자릿수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ARPU는 전년도 150개 이상 시장의 요금 인상 기저 효과가 일부 상쇄 요인으로 작용한다. CFO Christian Luiga는 “2027년 가이던스를 제시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2027년 가격·제품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영진은 수익화 순서를 ‘무료 티어 가치 강화 → 프리미엄 고도화 → 니치 상품 구축 → 광고·요금 인상·애드온·엔게이지먼트를 통한 수익화’로 설명했다.
[시사점] ① 오디오북 시장 수를 8배로 늘리면서 그 비용을 분기 마진 가이던스에 명시한 구성은, 비음악 콘텐츠 확장을 ‘마진 희석을 감수한 투자’로 공개적으로 포지셔닝한 사례다. 음악 외 콘텐츠를 번들에 넣을 때 정산 기준 재협상과 함께 ‘몇 개 분기 동안 마진을 얼마나 양보할지’를 사전에 수치로 정해두는 접근이 참고가 된다. ② 수익화 순서에서 ‘무료 티어 가치 강화’가 맨 앞에 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광고형 요금제를 준비하는 서비스라면 광고 인벤토리 확보보다 무료 이용자의 체류를 먼저 만드는 순서가 전제된다는 뜻이다. ③ 요금 인상의 기저 효과가 ARPU 성장률을 눌렀다는 설명은, 인상 주기를 분산하지 않으면 다음 해 성장률 서술이 어려워진다는 실무적 교훈이다. 인상 시점을 시장별로 분산 설계하는 편이 지표 관리에 유리하다. ④ Partner Program·Memberships·Fresh Finds Forward가 동시에 확장되는 구성은 ‘크리에이터 공급 측 투자’를 수익화 단계의 선행 조건으로 배치한 것이다. 공급자 지원 프로그램을 비용으로 볼지 획득 채널로 볼지의 분류가 달라진다.
- 출처: 스포티파이(SPOT)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 매출 성장, 마진 확대 및 4분기 가이던스 — TradingKey, 2026-10-22
- 출처: Spotify Reports Third Quarter 2026 Earnings — Spotify Newsroom, 2026-10-22
YouTube, 구독 탭을 하단바에서 제거하고 ‘커스텀 피드’ 도입
2026년 10월 22일 YouTube가 Android·iOS 앱 하단바 네 번째 자리에 약 10년간 있던 Subscriptions(구독) 탭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구독은 홈 탭 상단바의 ‘Subs’로 이동해 Home 다음 두 번째에 배치되고, 내비게이션 드로어도 함께 제거된다. 상단바에는 Subs 뒤로 Live, Music, Movies & TV 전용 피드가 이어지며 Movies & TV는 해당 구독이 있는 이용자에게만 노출된다. 이 변경은 ‘커스텀 피드’ 출시와 동시에 진행된다. 커스텀 피드는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기 말로 서술해 피드를 만드는 기능으로, 미국 로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어로 모바일·데스크톱에 먼저 전개되고 이후 국가가 추가된다. 무료 이용자는 활성 커스텀 피드 3개, Premium 이용자는 8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YouTube는 “더 매끄러운 홈 경험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업데이트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상단바 재배치는 2026년 중 테스트가 진행됐다.
[시사점] ① 구독(명시적 팔로우)을 하단바에서 빼고 자연어 기반 커스텀 피드를 올린 것은, 이용자가 선언한 선호보다 상황별로 생성되는 피드를 우선 지면에 두는 선택이다. 플레이리스트·팔로우 중심 구조를 가진 서비스라면 ‘이용자가 등록한 선호’와 ‘이용자가 지금 말한 요구’ 중 어느 쪽을 1차 지면에 둘지가 동일한 선택 문제로 올라온다. ② 커스텀 피드 저장 개수를 무료 3개·Premium 8개로 나눈 설계가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개인화 기능을 유료 차별 요소로 쓰면서도 무료 이용자에게 체험 경로를 남기는 수량 기반 구분 방식이다. 개인화 기능의 유료화를 검토한다면 기능 자체를 잠그는 방식보다 한도 기반 구분이 이탈 비용이 낮다. ③ 10년간 유지된 네비게이션을 바꾸면서 즉각적인 이용자 반발이 보고된 점은, 개인화 지면 전환의 실제 비용이 알고리즘이 아니라 기존 동선의 근육 기억이라는 뜻이다. 지면 개편 시 구 동선의 병행 제공 기간을 명시적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하다.
- 출처: YouTube removing ‘Subscriptions’ bottom bar tab on Android, iOS after nearly a decade — 9to5Google, 2026-10-22
2. 기술 트렌드
Spotify ‘대형 취향 모델’ 초기 적용 — 콘텐츠 발견 두 자릿수 개선
2026년 10월 22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Spotify는 ‘대형 취향 모델(large taste model)’의 초기 배포 구간에서 콘텐츠 발견이 두 자릿수 개선됐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프리미엄 이용자 약 4,000만 명이 믹스 플레이리스트를 청취하며 해당 소비가 전분기 대비 9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프리미엄 18세 이상 이용자가 홈 피드 추천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Taste Profile’은 베타로 운영 중이며, 이용자가 플레이리스트에 맥락을 적는 ‘Playlist Notes’와 무료·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로 확대된 관리 계정(managed accounts)도 함께 언급됐다. 에이전틱 축에서는 Spotify가 외부 AI 어시스턴트에 통합돼 그 안의 ‘미디어 레이어’로 포지셔닝된다고 설명했고, 공동 CEO Gustav Söderström은 외부 파트너에게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는 에이전트가 대체하는 영역은 사람이 떠넘기고 싶은 잡무이며 “아무도 에이전트에게 노래를 요약해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구분했다.
[시사점] ① 추천 성능을 ‘클릭률’이나 ‘재생 시간’이 아니라 ‘콘텐츠 발견(discovery)’이라는 별도 지표로 공표한 점이 중요하다. 단일 거대 모델로의 교체가 소비 확대보다 레퍼토리 폭 확대로 먼저 측정된다는 뜻이고, 추천 모델 교체 효과를 검증할 때 발견 지표를 별도 축으로 정의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② 개인화 강화와 이용자 통제권(Taste Profile) 제공이 같은 분기에 함께 나온 조합이 설계 패턴으로 읽힌다. 모델이 강해질수록 ‘왜 이걸 추천했는지’와 ‘내가 끌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므로, 모델 고도화 로드맵에 통제 UI를 같은 단계로 끼워 넣는 편이 안전하다. ③ 외부 AI 어시스턴트에 ‘미디어 레이어’로 들어가면서 데이터 비전송을 명시한 것은, 에이전트 생태계 진입 시 계약 쟁점이 기능 범위가 아니라 데이터 경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에이전트 연동을 검토한다면 호출 인터페이스 설계 이전에 전송 가능한 데이터 항목 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 출처: 스포티파이(SPOT)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 매출 성장, 마진 확대 및 4분기 가이던스 — TradingKey, 2026-10-22
- 출처: Spotify Reports Third Quarter 2026 Earnings — Spotify Newsroom, 2026-10-22
Sonilo, 1,100만 달러 유치 — 영상을 입력값으로 삼는 음악·효과음 생성
2026년 10월 22일 생성형 오디오 기업 Sonilo가 B Capital 주도로 1,10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Redpoint가 참여했다. 핵심 기술은 ‘Sound World Model’로, 영상의 타이밍·움직임·감정 곡선을 분석해 장면에 맞는 오디오를 생성한다. 창작자는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텍스트로 서술하거나 둘을 함께 사용해 동기화된 음악과 효과음을 만들 수 있다. 입술 동기화를 포함한 AI 더빙 기능으로 숏드라마·콘텐츠 스튜디오의 현지화 수요를 겨냥한다. 창업팀은 전 TikTok 멀티모달 AI 테크리드 Shawn Song(CEO), 요크대 컴퓨터음악 박사이자 TikTok 동료였던 Alex Yin(CTO), TikTok 글로벌 음악 조직을 구축한 Keli Li(COO), 소비자 AI 앱 인큐베이션 경력의 Trista Taylor(CMO)로 구성됐다. 모델은 라이선스 음원으로 학습했고 Shutterstock이 초기 라이선싱 파트너이며, 음반·퍼블리싱 계약은 마무리 단계로 전해졌다. 초기 유통 파트너는 TapNow와 ComfyUI이고 개인 창작자용 소비자 앱은 4분기 출시 예정이다. 자금은 컴퓨팅 인프라, 창작자·개발자 플랫폼 대상 시장 확대, 음악 라이선싱 확장에 투입된다. B Capital의 Daisy Cai는 “멀티모달 기술이 창작자에게 음악과 효과음을 만드는 두 가지 경로를 준다”는 점을 차별 요소로 꼽았다.
[시사점] ① 생성의 입력값이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영상 자체’로 이동한다는 점이 구조적 변화다. 숏폼·영상 콘텐츠가 음악을 ‘검색해 붙이는’ 대상에서 ‘생성해 맞추는’ 대상으로 바뀌면, 영상 플랫폼용 음원 공급(싱크·라이브러리) 수요가 생성 모델로 대체되는 경로가 열린다. 영상 서비스에 음원을 공급하는 사업은 이 대체 압력을 전제로 가격·독점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라이선스 음원으로 학습했다고 명시하고 Shutterstock을 초기 파트너로 둔 점은, 학습 데이터 출처의 합법성이 B2B 판매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음원 카탈로그 보유자 입장에서는 ‘AI 학습용 라이선스’가 소송 대응 항목이 아니라 신규 매출 항목으로 분류되는 구간이다. ③ 창업팀 전원이 숏폼 플랫폼의 음악 조직 출신이라는 구성은, 이 영역의 경쟁 우위가 모델 성능보다 숏폼 창작 워크플로에 대한 이해와 라이선싱 네트워크에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④ 입술 동기화 AI 더빙을 같은 제품에 포함한 점은 오디오 생성이 ‘음악’에 한정되지 않고 영상 현지화 번들로 팔린다는 뜻이다. 음원 서비스가 영상 영역으로 확장할 때 음악과 음성·효과음을 분리된 제품으로 볼지 하나의 오디오 레이어로 볼지의 분류 문제가 생긴다.
- 출처: Generative AI Audio Company Sonilo, Led by Ex-TikTokers, Raises $11 Million — Digital Music News, 2026-10-22
3. 고객 니즈
‘슈퍼 리스너’ 상위 2%가 스트림 18%·티켓 구매 절반을 만든다
2026년 10월 20일 발행된 분석은 Spotify 데이터를 인용해 아티스트별 월간 청취자 중 약 2%가 ‘슈퍼 리스너’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정의는 28일 동안 해당 아티스트를 의도적으로 15회 이상 재생한 이용자로, 플레이리스트나 자동재생으로 흘러들은 청취와 구분된다. 이 2%가 아티스트 전체 스트림의 18% 이상을 만들고, Spotify를 통한 티켓 구매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절반 이상은 아티스트를 처음 접한 뒤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청취하고 있다. 분석은 능동 청취(이용자가 아티스트를 직접 선택)와 수동 청취(플레이리스트·라디오·추천에 의해 노출)를 구분하고, 능동 청취자 안에서도 1~2회 듣는 층과 반복 복귀하는 핵심 층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수동 발견 자체는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이므로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호감을 느낀 청취자에게 다음 단계(웹사이트·메일링·공연)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저자는 슈퍼팬을 주로 판매 기회로만 취급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시사점] ① ‘의도적 재생 15회/28일’이라는 조작적 정의가 바로 쓸 수 있는 지표다. 재생 로그를 자동재생·플레이리스트·직접 검색으로 분리해 집계하면 동일한 세그먼트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는 팬덤 상품의 타깃 모수 산정 근거가 된다. ② 2%가 티켓 구매의 절반을 만든다는 비율은 공연·굿즈 연계 기능의 ROI 계산 기준을 바꾼다. 전체 MAU 대상 노출보다 능동 청취 세그먼트 대상 전환 설계가 효율적이라는 뜻이고, 티켓·커머스 지면의 노출 로직을 세그먼트 조건부로 설계할 근거가 된다. ③ 6개월 잔존율 50% 이상이라는 수치는 아티스트 단위 리텐션이 서비스 단위 리텐션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 전체 리텐션만 보면 특정 아티스트 유입 코호트의 이탈을 놓치게 된다. ④ 수동 발견이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은, 추천 지면의 성과를 즉시 전환이 아니라 ‘능동 청취로의 승격률’로 측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 출처: Fans: The 2% That Matter — Digital Music News, 2026-10-20
오디오 청취 조사 — 진행자가 청취를 결정하고, 5분 내 이탈이 갈린다
2026년 10월 20~21일 공개된 오디오 청취 조사(18~54세 포드캐스트 이용자 1,205명)는 오디오 소비의 결정 요인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좋아하는 포드캐스트가 있는 응답자의 81%가 “진행자가 청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포드캐스트 이용자의 55%는 5분 내에 계속 들을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간 라디오 청취자의 65%는 포드캐스트를 시도하기 전에 여러 개의 짧은 클립을 먼저 들어본다. 광고 부담은 명확한 마찰 지점으로, 주간 라디오 청취자의 54%가 포드캐스트의 광고가 너무 많다고 봤다. 참여 수요 측면에서는 일간 라디오 청취자의 52%가 진행자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있다면 청취하겠다고 답했고, 55%는 무료 VIP 클럽에 “반드시 가입하겠다”고 응답했으며 47%는 진행자가 직접 읽는 광고에 강하게 영향받는다고 답했다. 조사는 전환율이나 수익 잠재력을 측정하지 않았고, 이 전략들이 실제 청취율을 올릴지도 검증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명시했다.
[시사점] ① 5분 내 이탈 결정이라는 수치는 음악보다 긴 포맷(포드캐스트·오디오북·라디오형 콘텐츠)에서 첫 구간 설계가 전체 완주율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비음악 오디오를 번들에 넣는 경우 ‘도입 5분’을 별도 품질 지표로 관리하는 접근이 유효하다. ② 짧은 클립을 여러 개 들어본 뒤 본편을 시도한다는 패턴(65%)은 숏폼 미리듣기가 발견 지면의 필수 구성 요소라는 의미다. 긴 포맷의 유입 동선을 설계할 때 에피소드 단위 노출보다 클립 단위 노출이 선행 단계가 된다. ③ 진행자 중심 청취(81%)와 상호작용 수요(52%)의 조합은, 오디오 콘텐츠의 리텐션 자산이 콘텐츠 카탈로그가 아니라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음악에서 아티스트 팬덤 기능이 작동하는 원리와 같으므로, 팬덤 기능을 비음악 오디오로 확장할 때 아티스트 단위 구조를 그대로 재사용할 여지가 있다. ④ 광고 과다 불만(54%)과 진행자 광고의 영향력(47%)이 동시에 나타난 점은 광고 총량보다 형식이 수용도를 가른다는 뜻이다. 광고형 요금제의 인벤토리 설계에서 삽입 광고 증량보다 진행자·호스트 읽기형 포맷 비중을 높이는 선택이 체감 부담을 낮춘다.
- 출처: Podcast Study 2026: 81% Say Hosts Drive Listening, Offering Radio a Roadmap — Barrett Media, 2026-10-21
- 출처: Podcast Study 2026 Finds Radio Reaches Podcasting’s Most Valuable Listeners — Barrett Media, 2026-10-20
이번 회차 확인 사항: 러닝 중 음악 청취 관련 신규 이슈 없음
러닝(달리기) 중 음악 청취 니즈와 관련해 2026-10-20 ~ 2026-10-25 범위 내에서 새로 발행·발표된 뉴스·조사·기능 출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주제의 최근 자료는 모두 D-5 범위 밖(2026-07-30 Spotify Running Mode 출시, 2026-04-12 지니뮤직 기능성 러닝 음악 서비스 등)이므로 독립 이슈로 세지 않았다. 다만 위 ‘슈퍼 리스너’ 항목의 능동 청취 세그먼트 정의와 ‘대형 취향 모델’ 항목의 상황 기반 개인화는 운동·이동 등 특정 상황 청취 설계에 직접 적용 가능한 근거로 함께 볼 수 있다.
4. 산업 상세 이슈
미 연방대법원, 저작권 종료권의 전세계 적용 판결 유지 — 대법관 4명 회피로 심리 불가
2026년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제5연방항소법원의 저작권 종료권(termination right) 판결에 개입하지 않기로 해 해당 판결이 유지됐다. 쟁점 판결은 작곡가가 과거의 저작권 양도를 종료하면 미국 내에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업계 관행은 종료권의 효력을 미국 내로 한정해 왔다. 사건은 작곡가 Cyril Vetter가 자신의 곡 ‘Double Shot (Of My Baby’s Love)’의 양도를 종료한 데서 출발했고, 원 퍼블리셔는 Resnik Music Group이었다. ABC가 다국가 싱크 라이선스를 요청하면서 미국 외 권리의 귀속 분쟁이 시작됐다. 상고를 청구한 쪽은 Universal·Sony·Warner의 메이저 퍼블리셔와 BMG였고, 이들은 사건을 이어받기 위해 Resnik의 지분을 매입했으며 해당 판결이 “주변적” 법리이고 업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관 9명 중 4명이 BMG의 모회사 Bertelsmann 계열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와의 출판 계약 때문에 회피했다. 심리에는 최소 6명이 필요해 남은 5명은 향후 1년 내 심리·판단이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는 규정이 적용됐다. 작곡가 단체 SGA와 MCNA는 선례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연방항소법원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법감시단체 Fix The Court의 Gabe Roth는 이런 회피가 Bertelsmann 관련 사건을 사실상 대법원 심리 밖에 두게 된다며 회피 기준 재검토를 주장했다.
[시사점] ① 종료권이 전세계에 미친다는 판결이 유지되면, 과거 양도 계약으로 확보한 해외 권리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해외 카탈로그를 라이선스로 조달하는 서비스는 공급 계약서에 ‘권리 종료 시 통지·대체 의무’와 ‘국가별 권리 범위 보증’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실익이 있다. ② 미국 외 권리 귀속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글로벌 단일 라이선스로 운영되는 지면(글로벌 차트, 다국가 플레이리스트)에서 곡 단위 이용 가능 국가가 사후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별 가용성(availability) 데이터를 곡 단위로 관리하는 체계의 중요도가 올라간다. ③ 메이저가 사건을 이어받기 위해 원 퍼블리셔 지분을 매입했다는 사실은 저작권 법리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는 단계를 보여준다. 판례 리스크를 계약 리스크와 분리해 추적할 필요가 있다. ④ 사법부 이해관계 회피로 상고가 봉쇄됐다는 절차적 이유는 법리 자체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항소법원의 상반 판결 가능성이 남아 있어, 당장 계약 관행을 전면 수정하기보다 조항 단위 방어선 확보가 현실적이다.
- 출처: US Supreme Court can’t overturn landmark termination rights ruling because too many judges have book deals with BMG sister company Penguin Random House — Complete Music Update, 2026-10-20
AFM ‘Human Made Human Paid’ — AI 라이선스 수익의 배분이 단체교섭 쟁점으로
2026년 10월 21일 미국 음악인노조 AFM이 ‘Human Made Human Paid’ 캠페인을 시작했다. 차기 Sound Recording Labor Agreement에서 AI 관련 보호 조항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으로, 사람의 오디오나 연주가 AI 모델에 사용될 때 양보 불가한 3개 요건을 제시했다. ① 음악인이 자신의 작업물의 AI 학습 사용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 ② 연주에 대한 공개적·완전한 크레딧, ③ AI 시스템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가치가 발생할 때의 정당한 보상이다. 추가로 레이블이 AI를 이용해 음악인의 행위 주체성을 약화시키거나 인간 노동을 대체하거나 녹음 트랙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적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메이저 레이블과의 교섭은 4차 세션 이후 교착 상태이며 AI 가드레일이 핵심 쟁점이다. AFM은 단체협약의 ‘new use’ 조항이 AI 용도를 포함하는지를 두고 Universal Music과 Warner Musi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레이블 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FM은 레이블이 AI가 인간 아티스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카탈로그를 AI 플랫폼에 라이선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급 구조는 집단별로 다르다. 피처링 아티스트는 자신의 음반·유통 계약에, 작곡가는 퍼블리싱 계약과 PRS 등 징수단체에 의존하고, 세션 뮤지션은 저작권 제도 개편이나 노조 협약 없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캠페인은 레이블이 “카탈로그를 AI 플랫폼에 라이선스해 거액의 기업 수익을 얻으면서 녹음 음악인에게는 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이 만든 예술이라면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적절한 크레딧·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사점] ① AI 라이선스 수익의 분배 논쟁이 저작권 소송에서 노동 협약으로 이동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권리자 계약만 정비해도 세션 뮤지션 등 계약서상 수취자가 아닌 참여자의 청구가 남는다는 뜻이고, AI 관련 음원 라이선스를 받을 때 ‘권리 보증’의 범위에 연주자 단체 동의가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② ‘new use’ 조항의 해석 분쟁은 과거 계약서의 포괄적 신규용도 조항이 AI를 커버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국내 음반·실연 계약에도 동일한 구조가 존재한다. 보유 계약의 신규용도 조항이 AI 학습·생성에 적용되는지를 선제적으로 법률 검토해두는 것이 분쟁 비용을 낮춘다. ③ 동의·크레딧·보상 3원칙은 앞서 Spotify–Believe 계약의 4원칙(동의·통제·보상·투명성)과 거의 겹친다. 업계 표준 문구가 수렴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AI 관련 권리 수집 양식을 설계할 때 이 축을 그대로 필드로 구성하는 편이 상대방 설득에 유리하다. ④ 세션 뮤지션이 구조적으로 수취 경로가 없다는 점은, 크레딧 메타데이터에 참여자 단위 정보가 없으면 향후 분배 의무가 생겨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참여자 크레딧 필드의 수집·보존이 사후 비용을 줄인다.
- 출처: Major labels are getting massive corporate payouts for AI licensing but paying musicians zero, says AFM’s Human Made Human Paid campaign — Complete Music Update, 2026-10-21
Anthropic 가사 소송, 약식판결 심리 — 쟁점은 ‘시장 희석’의 입증
2026년 10월 22일 Universal·Concord·ABKCO가 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가사 소송의 약식판결 심리가 진행됐다. 양측 모두 AI 학습이 공정이용인지에 대해 Eumi Lee 판사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요청했다. 원고 측 변호인 Matthew J. Oppenheim은 Claude가 생성한 가사가 사람이 쓴 가사의 시장을 희석시키며, 가사 산출물이 음악 퍼블리싱 사업과 스트리밍 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Anthropic이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형성 중인 AI 라이선스 시장을 훼손한다고도 주장했다. 규모를 강조하며 6개월간 “합성 가사” 요청이 약 12만 건에 달했다고 제시하고, AI 생성 음악이 “시장을 쉽게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Claude의 규모”라고 말했다. Anthropic 측 변호인 Sonal Mehta는 “기록에 음악 산업의 파멸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하고, Universal이 투자자에게 AI가 음악 산업에 “압도적으로 순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시장 희석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원고 측은 별도로 해적판 원본 자료에 초점을 맞추도록 소장 변경을 시도했으나 판사가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2026년 중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심리의 대상은 아니다.
[시사점] ① 공정이용 판단의 네 번째 요소(시장에 미치는 영향)가 재판의 실질 쟁점으로 좁혀지고, 법원이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수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권리자 측은 피해를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고, 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플랫폼의 재생·검색 로그에서 나온다. 권리자 소송에서 플랫폼이 자료 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② 권리자가 투자자 대상 발언(‘AI는 순효과가 긍정적’)으로 반박당한 구도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이 소송 리스크와 직결됨을 보여준다. AI 관련 IR·보도자료 문구와 법무 포지션의 정합성을 사전에 맞춰두는 것이 필요하다. ③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행위가 라이선스 시장을 훼손한다’는 논거는, 일부 사업자와 라이선스를 체결한 전례가 쌓일수록 미체결 사업자의 방어가 어려워지는 구조를 만든다. AI 학습용 라이선스가 선례로 축적되는 속도가 법적 환경을 바꾸는 변수가 된다. ④ 가사가 쟁점의 중심이라는 점은 텍스트 메타데이터가 분쟁에서 가장 입증이 쉬운 자산이라는 뜻이다. 가사 데이터의 조달·표기·접근 통제 관리 수준을 점검할 가치가 있다.
- 출처: Claude’s lyrics are diluting real lyrics, say music publishers in latest Anthropic proceedings — Complete Music Update, 2026-10-22
Suno, MLC에 DSP별 스트리밍 실적 데이터 요구 — 소환장 분쟁 격화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Suno와 미국 기계적 사용료 징수기구 MLC 간 소환장 분쟁이 심화됐다. Suno는 4월 소환장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Amazon·Apple·Deezer·Meta·Pandora·Snapchat·SoundCloud·Spotify·Tidal·TikTok·YouTube에 대한 월별·레이블별 실적 데이터를 요구했고, 8월 소환장에서 대상을 Amazon·Apple·Deezer·Pandora·SoundCloud·Spotify·Tidal·YouTube로 좁혔다. 요구 항목은 ISRC, 제목, 레이블, 유통사, 재생 횟수, 이용 유형, 매칭 상태, 피처링 아티스트다. Suno는 이 데이터가 자사 출시 시점 스트리밍 시장의 “포괄적 기록”을 제공하며, AI 생성 음악이 원고 측 시장 점유율과 로열티를 훼손했다는 주장과 직접 관련된다고 논증했다. 약 5,000달러로 추정되는 MLC의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Suno에 따르면 MLC는 당초 수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제출에 동의했다가 DSP들의 이의 제기 후 입장을 바꿨다. MLC는 8월 요구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반박하고, 레이블·유통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 데이터를 보관하지도 않고 레이블·유통사 정보에 필수 입력 항목이 없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는 DSP들로부터 공개 반대 의견을 받아 요구에 반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Suno 측 대리인은 원고 레이블의 데이터로만 한정하는 타협안이 요구의 핵심 목적을 무력화한다며 거부했다. Udio도 거의 동일한 소환장을 MLC에 발부해 별건 강제 이행 신청이 진행 중이며, 합의된 일정에 따라 MLC는 10월 30일까지 답변하고 Udio는 11월 13일까지 재반박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UMG와 Sony는 10월 14일 뉴욕 연방법원에 DistroKid가 AI 추정 음원의 유통량·스트림·로열티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강제해달라는 신청을 냈고(10월 30일 기한), 양사는 해당 서비스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인 약 1,200만 트랙이 3~9월 사이 DistroKid를 통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시사점] ① 소송 양측이 모두 ‘스트리밍 실적 데이터’를 승부처로 삼고 있다. AI 사업자는 시장 피해가 없음을, 권리자는 피해가 있음을 같은 종류의 로그로 입증하려 한다는 뜻이다. DSP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자료 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구도가 반복되므로, 데이터 보존 기간·추출 가능 단위·제출 시 비용 부담 원칙을 사전에 정리해둘 실익이 있다. ② MLC가 “레이블·유통사 정보에 필수 입력 항목이 없다”고 답한 점은 징수·정산 인프라의 메타데이터 결손을 공식 문서로 드러낸 것이다. 유통사·레이블 식별자가 선택 입력인 체계에서는 AI 음원 추적도, 어뷰징 추적도 구조적으로 어렵다. 필수 필드 설계가 정책보다 선행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③ AI 추정 여부를 판정하는 탐지 모델의 ‘벤더명과 오탐률’까지 제출 대상이 된 점(DistroKid 신청)은, 탐지 도구의 정확도가 법정에서 검증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AI 탐지를 도입할 경우 모델 선택과 함께 오탐률 측정·기록 체계를 갖춰야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유통사 한 곳이 특정 서비스 신규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주장은, 업로드 급증 문제의 병목이 창작자 수가 아니라 소수 유통 창구라는 뜻이다. 대응 지점을 개별 트랙 심사가 아니라 유통사 단위 품질 관리로 두는 편이 비용 효율적이다.
- 출처: Suno v. MLC Subpoena Dispute Boils Over as AI Platform Demands Multiple Years of DSP-Specific Streaming Data — Digital Music News, 2026-10-22
- 출처(배경): UMG and Sony ask court to force DistroKid to hand over AI music data for Suno case — Music Business Worldwide, 2026-10-19
프로듀서, Sony Music 상대 125만 달러 소송 — 로열티율 절반 적용·지급처 변경 지연 주장
2026년 10월 23일 Chris Brown 작업으로 알려진 프로듀서 Ishmael Montague가 Sony Music Entertainment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약 125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1:26-cv-09091, 본인 소송). 청구원인은 사기적 부실표시, 과실적 부실표시 등이며 로열티 미지급과 로열티 지분 매각 방해를 주장했다. 배경은 2016년 Brown 측 회사와의 계약으로, Montague는 곡 ‘Party’에 대해 프로듀서 로열티 3%를 프로듀서 A1과 분할한 1.5%를 받을 권리가 있다. 2026년 여름 그의 회사는 일부 마스터에 대한 로열티 지분을 Xposure Music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소장에 따르면 Sony는 벤더 단계에서 합의 요율의 절반인 0.75%를 적용했으며, 2026년 7월 제3자 검토에서 불일치가 발견돼 8월 25일 Sony에 통보했고 전체 요율 산정 근거에 대한 완전한 회계 자료를 받지 못해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급처 변경과 관련해서는 Xposure로의 지급 전환 요청에 Sony가 약 6주간 처리를 지연했고, 양도 서류 외에 별도의 지시서(letter of direction)를 “경직된 사내 정책”을 이유로 요구했으며 이후에는 아티스트 측 지시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Montague는 동일 계좌에 대해 과거에는 Sony의 표준 변경 절차로 처리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은 소장의 주장이며 법원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시사점] ① 벤더(중간 단계)에서 적용되는 요율이 계약 요율과 다를 수 있고, 제3자 검토 없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산 시스템의 요율 적용 단계가 계약 관리 시스템과 분리돼 있으면 같은 유형의 오차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계약 요율과 실제 적용 요율의 자동 대조 체계가 사후 분쟁 비용을 크게 줄인다. ② 로열티 지분 매각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지급처 변경’이라는 단순 행정 절차가 거래 종결을 막는 병목이 된다. 권리자 지분 양수도가 일상화된다면 지급처 변경 요청의 처리 기준·소요 기간·필요 서류를 공개된 규정으로 정비해두는 것이 분쟁 방어에 유리하다. ③ 아티스트 측 지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쟁점이 됐다는 점은, 프로듀서 로열티의 지급 권한 귀속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관행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별 지급 권한의 소재를 계약 단계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실무적 개선점이다. ④ 창작자가 본인 소송으로 제소했다는 점은 소액·중간 규모 권리자의 분쟁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정산 내역의 설명 가능성(요율 산정 근거 제공) 자체가 분쟁 예방 수단이 된다.
- 출처: Chris Brown Producer Ishmael Montague Sues Sony Music for $1.25 Million, Accusing the Major of ‘Stalling’ His IP and Royalties Sale — Digital Music News, 2026-10-23
Warner Records, 프로듀서 Tony Berg와 합작 레이블 ‘Crime & Punishment Records’ 설립
2026년 10월 23일 Warner Records가 베테랑 프로듀서 Tony Berg와 합작 레이블 Crime & Punishment Records를 설립했다. Warner Records가 유통을 맡고 Berg가 레이블을 이끈다. 첫 계약 아티스트는 신인 싱어송라이터 Elle Bramhall이다. 레이블은 젊고 야심적인 아티스트를 지원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계속 관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Berg는 가사 내용, 화성적 야심, 음악적 호기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 레이블을 50년 경력의 결산이라고 설명했다. Warner Records Group 회장 겸 CEO Aaron Bay-Schuck는 Berg의 sombr 작업을 두고 “절제를 보여주면서 sombr 주변에 어떤 요소를 배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고 평가했다. Berg의 최근 작업으로는 Phoebe Bridgers의 ‘Lost Weekend’, sombr의 ‘I Barely Know Her’, Sarah McLachlan의 ‘Better Broken’, Bruce Hornsby의 ‘Indigo Park’가 거론되며, Shawn Everett·Blake Mills 등을 멘토링한 이력도 함께 언급됐다.
[시사점] ① 메이저가 프로듀서 개인을 중심으로 합작 레이블을 세우는 구조는 아티스트 발굴 기능을 외부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면서 유통·자본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레이블 역량을 내부에 모두 갖추지 않고도 신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경로로, 음원 서비스가 오리지널·독점 음원 확보를 검토할 때 자체 레이블 설립보다 낮은 고정비 대안이 될 수 있다. ② ‘아티스트가 자신의 커리어에 계속 관여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전통적 전속 계약이 아니라 파트너형 계약으로의 이동을 시사한다. 아티스트 직접 계약을 검토한다면 권리 양도 범위보다 의사결정 참여 구조가 설득 포인트가 된다. ③ 프로듀서의 크레딧 이력이 레이블 설립의 자산으로 직접 환산됐다는 점은, 프로듀서 단위 크레딧 데이터가 산업 내 거래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다. 크레딧 메타데이터를 아티스트 단위로만 관리하면 이런 축의 탐색·추천이 불가능하다.
- 출처: Warner Records Launches Label JV with Phoebe Bridgers and Sombr Producer Tony Berg — Digital Music News, 2026-10-23
Live Nation, DOJ 합의 공시 수정 — 티켓공정성연합 “추가 설명 필요”
2026년 10월 22~23일 Live Nation이 법원 명령에 따른 공시를 수정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DOJ)와의 반독점 합의가 최종 확정된 3월 5일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2월 회의에서 트럼프가 CEO Michael Rapino에게 연방 반독점 소송에 관해 직접 질문했다고 기술했다. Live Nation은 3월 5일 참석이 짧았고 “실질적인 합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2월 논의도 실질적 합의 조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티켓공정성연합(Coalition for Ticket Fairness) 대변인 Geoff Vetter는 회사가 “합의가 최종 확정된 회의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합의가 어떻게 도출됐는지에 대해 법원과 의회 차원의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했다. 최종 합의에는 “실질적이고 집행 가능한 개혁”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배심이 Live Nation과 Ticketmaster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보호하는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DOJ 고위 관계자에게 재판 전 합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Live Nation의 수정 공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WSJ는 2월 회의를 2월 27일로 특정하고 주로 케네디 센터 관련이었다고 보도했으나 Live Nation 공시에는 구체적 날짜가 없다.
[시사점] ① 반독점 합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되면 합의가 성립한 뒤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라이브·티켓 영역의 시장 구조 변화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하는 경우, 합의 체결 시점이 아니라 집행 조건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② 법원 명령에 의한 공시가 한 차례 수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추가 공시 요구와 의회 조사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든다. 규제 대응에서 초기 공시의 완전성이 후속 비용을 결정한다는 실무적 교훈이다. ③ 공연·티켓 시장의 지배력 문제가 지속적인 정치 쟁점으로 유지되는 국면이다. 음원 서비스가 공연·티켓 연계로 확장할 때 수수료 구조와 제휴 조건의 투명성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규제 리스크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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